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1767 | 상증 | 1996-11-29
국심1996전1767 (1996.11.29)
상속
기각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다.공동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정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에는 장남이며 호주상속인인 ○○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임야 중 ○○의 지분만을 금양임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국심1994서30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하다)는 94.12.31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이중 OOO와 OOO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 OOO O 임야 13,277㎡ 및 같은동 OOO 묘지 674㎡(이하 이들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2분의1의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청구인들은 전시 OO동 O OOO O 임야 13,277㎡중 9,243.4㎡와 OO동 OOO 묘지 674㎡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로 하여 ’95.6.21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금양임야로 신고한 쟁점토지 중 OOO 소유로 된 이들 토지의 2분의1 지분에 상당하는 OO동 OOO O 임야 13,277㎡ 중 6,638.5㎡와 OO동 OOO 묘지 674㎡ 중 337㎡만을 금양임야로 인정하고 쟁점토지 중 OOO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청구인들이 금양임야로 신고하지 아니한 OOO 소유로 된 OO동 O OOOO 임야 1,556㎡를 금양임야로 인정하는 등으로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4년분 상속세 196,160,430원을 95.12.4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2.1 심사청구를 거쳐 96.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제사를 주관하는 자는 가족협의에 의하여 가족 중 누구나 주재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꼭 1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호주상속인인 장남 OOO는 39년생으로 90년 2월경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의 환자로서 가족들의 협의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실정이어서 쟁점토지를 삼남 OOO와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다.
개정전 민법에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등의 승계권자가 “호주상속인”이던 것이 90.1.13자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개정되었음을 볼 때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여럿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도 OOO와 OOO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함으로 합하여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국세심판결정례(94서3029, 95.2.14)에서도 상속인 수명이 제사를 공동주재하는 경우라면 법에 규정한 면적을 한도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적법하다 라고 결정한 바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다(재삼 46014-171, 94.1.19 참조).
공동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정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에는 장남이며 호주상속인인 OOO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임야 중 OOO의 지분만을 금양임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중 호주상속인 이외의 자인 OOO에게 이전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민법 제1008조의3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전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1008조의3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란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의 상속재산이 재산상속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과 달리 가문의 재산으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한 재산이라 하겠다.
그런데 전시 민법 제100조의 3에서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란 사실상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관습상 호주가 제사를 주재하므로 호주승계인이 금양임야의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가족의 협의에 의하여 제사 주재자를 정하게 되면 그 자가 금양임야를 승계하게 된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호주를 승계한 청구인 OOO가 쟁점토지의 일부 소유지분을 소유하였다면 위 OOO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가문의 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점으로 보아 금양임야로 보아야 하는지도 의문임) 호주승계인 OOO와 호주승계인이 아닌 OOO가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한다고 볼 만한 가족의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 아무런 거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OOO를 제사를 주재하는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 중 위 OOO에게 이전된 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인 주소명세 )
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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