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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15 2014고정1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종중의 종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충남 예산군 D 임야 5159㎡에 대하여 5분의 1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E가 사망하자 상속인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2013. 7. 1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위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12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