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27,11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30.부터 2013. 2....
1. 기초사실
가. 피고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2003. 10. 31. 서울 종로구 C 인근의 상가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군인공제회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고, 군인공제회 및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와 사이에 군인공제회를 수익자, 대한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과 아울러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 제12조 제2항에서 “분양수입금은 대한토지신탁의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계좌로 수납하여야 하며, 피고 회사는 분양계약서상에 분양수입계좌의 내역을 명시하고, 피고 회사의 날인이 있는 분양계약서를 교부받더라도 동 계좌로 수납되지 아니하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분양대금 납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D, E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이 개발한 상가 중 F건물 118-1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대금 1,217,734,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18.부터 11. 15.까지 사이에 위 돈 중 527,385,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 B는 D 등이 이 사건 점포의 분양을 포기하자 2008. 4.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D 등의 공급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급받되, 계약금 527,385,000원은 D 등이 이미 지급한 돈으로 대체하고, 잔금 690,349,000원은
5. 19.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8. 7. 3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대금 1,154,502,000원으로 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654,502,000원을 피고 회사에, 500,000,000원을 피고 B에게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대한토지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분양대금 중 627,117,000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