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21 2019고정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500만 원, 1일 10만 원 환형유치. 2011.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수치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사항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