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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20노4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20.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A은 2019.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19.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전과: 확정일자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