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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4 2016가단251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5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25.부터 2016. 7. 28.까지 사이에 아이스커피뚜껑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6. 8. 18. 현재 35,752,75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