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145,000원, 원고 B에게 1,700,000원, 원고 C에게 6,480,000원, 원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계룡건설’이라 한다)는 전남 나주 소재 G 사옥 신축건물의 시공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피고 계룡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외장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 F은 ‘H’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I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이 사건 판넬공사를 하였다.
원고들은 H에 고용되어 이 사건 판넬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자들이다.
다. 피고 F이 H에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H 또한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계룡건설의 현장소장 J과 피고 F의 부장 K은 2014. 10. 6. H의 대표인 I와 H에 고용된 각 인력팀 팀장인 L, M, 원고 A이 참석한 상태에서 임금 지급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아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 별지 참조). 1. 작업투입: 10.7~10.12.까지 완료한다.
2. 금액정산 ① 금액관련 협의를 F회사 K 부장과 협의하여 최종결정한다.
② 7,
8. 9월 단가, 최종금액 등 개인별 인건비 및 계좌, 출력 및 미지급사항 제출 ③ 10월말까지 F회사과 계약완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 11월 말까지 지급하여야 함 ④ 노무비에 대하여는 11월 말 지급 즉시 각 노무자별로 계룡건설 주관하에 직불처리한다. 라.
원고
B, C, D, E은 원고 A의 팀에 속해있던 노동자들이다.
원고들이 이 사건 판넬공사 현장에서 일한 기간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근로기간 일당 7월 8월 9월 10월 합계(원) 1 A 2014. 7. 3.~ 2014. 10. 10. 130,000 1,050,000 2,470,000 1,235,000 390,000 5,145,000 2 B 2014. 7. 3. ~ 2014. 9. 14. 130,000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