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피고인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비용(80만원)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근무하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어 현재 무직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지금까지 다른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들의 회식자리에서 직장 선배인 피고인이 다른 동료와 얘기를 하는데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고기불판(가로 38cm, 세로 30cm 가량의 철제 주물로 제작된 물건이다)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위 고기불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 불판의 모서리 부분이 피해자의 두정부(頭頂部)를 가격하면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과 두개골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응급 전원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두개골성형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시신경 등의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