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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3054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8,442,700 원 및 그 중 8,442,7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