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대상 순번 19 내지 22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2013. 4. 30. ‘B’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관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17. 3. 9. 원고에게 B에 관하여 과세기간 2014년 2기에 ㈜C에 대한 매출 48,320,000원을 누락했음을 이유로 별지 청구대상(이하 ‘청구대상’이라고만 한다) 순번 19, 20의 납부를, 과세기간 2015년 1기에 D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 140,000,000원을 누락했음을 이유로 청구대상 순번 21, 22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0.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16,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E인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청구대상 기재 각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청구대상 순번 19 내지 22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는 국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른바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0. 26. 세무법인 자인을 대리인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으로 2015. 3. 6. 개정된 것)에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으로 청구대상 순번 19 내지 22 만을 기재하였다.
여기에 첨부한 불복이유서에는 “1. 청구내용” 항목에"분당세무서장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