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피해자 C(여, 31세)과 약 5년 전 혼인하여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04. 14:30경 파주시 D에 있는 태국 식당 안에서 위 피해자가 며칠 째 집에 귀가치 않는 데 화가 나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추궁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어 주머니에 넣은 후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며 해악을 고지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등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형법 제283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65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