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1. 기초사실
가. 피고 태평종합시장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광익건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그 소유이던 대전 중구 K 대 27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9. 10.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1983. 1. 15.에는 L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L의 소유로 된 이 사건 토지 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상가, 목욕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7. 7. 14.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의 신청으로 1988. 8. 3. 개시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씩을 낙찰받고 1989. 6. 30. 그 대금을 완납한 후 1989.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까지 이를 공동으로 소유해오고 있다. 라.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이 전전양도된 결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지분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건물 소유 지분 소유기간 1 B 1806.085/5515.557 2002. 5. 9.~2011. 6. 13. 2 C 1806.085/5515.557 2011. 6. 14.~현재 3 D 134.215/5515.557 1996. 11. 6.~현재 33.0/5515.557 2001. 2. 24.~현재 73.658/5515.557 2000. 5. 4.~현재 147.304/5515.557 2002. 2. 18.~현재 4 E 2013. 10. 11. 개명 전 이름은 F이다.
552.076/5515.557 2002. 7. 30.~현재 5 G 236.10/5515.557 1999. 12. 22.~현재 482.733/5515.557 2007. 11. 15.~현재 781.144/5515.557 2002. 5. 9.~2006. 9. 19. 419.319/5515.557 2006. 9. 20.~현재 6 피고 회사 361.825/5515.557 2006. 9. 20.~현재 7 H 315.007/5515.557 2005. 4. 4.~2008. 3. 11. 244.051/5515.557 2008. 3. 12.~현재 8 I 70.956/5515.557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