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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합59068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원고에게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제1항 단서, 제1호(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의 제재부가금 면제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위 규정의 적용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면제여부가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면제사유 또는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최고 부과율인 40%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구분 일 자 출금액(원) 입금액(원) 1 2011-08-31 110,000,000 2 2011-09-05 110,000,000 3 2011-11-30 50,000,000 4 2011-12-05 50,000,000 5 2012-01-31 276,000,000 6 2012-02-29 150,000,000 7 2012-03-23 *11,000,000 8 2012-04-20 80,000,000 9 2012-05-31 180,000,000 10 2012-06-07 155,000,000 소 계 476,000,000 476,000,000 합 계 586,000,000 586,000,000 1) 원고의 이 사건 사업비를 연구용도외로 인출한 후 재입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위 내역 중 원고가 2011. 11. 25. 이후 연구용도외로 사용한 사업비 476,000,000원에 정부출연금비율인 83.3333%를 곱한 후 제재부가금 부과율 40%를 적용하여 제재부가금 158,666,600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반액으로 감경하여 79,333,300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에게 이 사건 면제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 면제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3 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