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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9 2018나5219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8. H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D 잡종지 2,780㎡, C 대 743㎡, E 전 60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7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8. 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1991. 11. 1. ‘F’이라는 이름으로 양돈업을 시작하였는데, 1990년대에 축사건축물들을 설치하였다가 2017. 8. 1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단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소유 축사건축물들은 원고 소유인 위 토지들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축사건축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송신탁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매매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1 갑 제7 내지 10호증과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