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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50278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8,601,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