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2016고단848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김경목 ( 기소 ), 박진성 ( 공판 )
법무법인 B
2017. 1. 23 .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3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범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총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14.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기초사실 ]
피고인은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되, 그 과정에서 분양권 당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를 분양이 이루어지는 아파트가 소속된 행정구역에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게 하고, 일부 청약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혼인의 의사 없이 타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 ( 혼인 ) 관계등록부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등재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
[ 범죄사실 ]
아래 범죄사실 중 2014. 3. 28. 까지의 범죄를 판시 제1. 죄, 2014. 3. 29. 부터 2014. 7 .
22. 까지의 범죄를 판시 제2. 죄, 2014. 7. 23. 부터의 범죄를 판시 제3. 죄로 한다. 1 )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2. 9.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처인구청 민원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약통장의 명의자인 D ( 51세, 여 ) 및 E ( 39세, 남 ) 과 공모하여, 사실은 D, E이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처인구청 소속의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인 가족 ( 혼인 ) 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 ( 혼인 ) 관계등록부가 그곳에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혼인신고인들과 각각 공모하여 거짓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가족 ( 혼인 ) 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 ( 혼인 ) 관계등록부가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나.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를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는 행정구역으로 거짓으로 주민등록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
이에 피고인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제시 F의 ' 거제F G 2차 ' 아파트를 ' H '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 5일 전인 2012. 1. 25. 경 청약통장 명의자 H과 공모하여 그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 경남 거제시 I ' 에 마치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83명의 청약통장 명의자와 각각 공모하여 하여금 합계 25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
다.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2012. 2. 1. 경 거제시 F에 있는 ' 거제FG 2차 '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H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H 명의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H 명의로 위 아파트 1개 호실의 분양권을 당첨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8. 경까지 청약통장 명의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총 72명 분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33개 호실의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주민등록표초 본 사본, 공급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사본, 위임장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기본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뢰 대상자에 대한 청약접수 및 당첨내역, 피의자 관련 위장전입 · 위장결혼 등 주택법위반 내역 특정, 위장결혼 관련 목록, 위장전입 일람표, 위장결혼을 통한 아파트 당첨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동종전력 판결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각 구 주택법 (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 2016. 8. 11 .
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 2016. 8. 12. 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 (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이 합계 133개로 그 범죄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 등으로 계속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저질러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신재환 -
1 ) 이는 판시 범죄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4. 3. 29. 및 2014. 7. 23. 각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