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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505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4. 6. 25.까지 부산 금정구 B 일대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2014. 6. 26.부터 2018. 9. 13.까지 위 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경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 주택재개발 사업 진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 명의 부산은행 계좌(D)를 이용해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19.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계용역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으로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31. 개최 예정인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40,2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중 10,9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가. 총회의결 없이 차금을 차입한 행위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3.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G의 대표 H와 이 사건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합의하고, G로부터 2017. 7. 26. 3,000만 원, 2017. 9. 8. 4,500만 원, 2017. 9. 15.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로 각 송금받아, 총회의결 없이 합계 1억 원을 차입하였다.

나.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위반한 행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