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3,362,97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8.부터 2020. 9. 9...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 132.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 임대기간 2013. 1. 8.부터 2015. 1.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던 중(임대차보증금은 2013. 1. 8.경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원고는 2019. 5.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9.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래방 영업을 영위하였는데, 2013. 11.경 이 사건 부동산이 침수된 이후 수시로 누수가 반복되고 악취가 심해져 노래방 영업이 어려워졌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 및 악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2015. 8. 경 원고에게 누수 수리 및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아니하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2019. 4.말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8. 6.에도 원고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부동산 관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를 수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날 열쇠를 우편함에 두고 가라는 답변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