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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3. 21: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번영교 위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