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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3. 29. 선고 2012구합4099 판결

양도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176 (2011.10.27)

제목

양도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양도에서 제외된 부동산인 토지는 공장용지이고 건물은 강관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강관제조 및 판매업무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재산이며, 양도 직전년도 원고 자산의 25%를 차지하는 중요자산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40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경부터 부산 사상구 OO 0000에서 철강 및 비철금속의 제조 및 판매업,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7. 1. BB소재 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원고가 영위 하던 파이프형강 및 철강재 제조사업(이하 '이 사건 양도 대상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 한 인적, 물적 설비와 위 양도 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양수인에 대한 위 사업 등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 나,피고는 위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2011. 3.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그 중 재고자산의 양도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음날인 2011. 3. 2. 원고에게 법인세 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l 내지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양도한 쟁점 사업부문은 강관제조업으로서 장소적 특성이 사업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어서 원래의 제조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제조장소를 임 차하여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사업장으로 사 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이와 달 리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6. 25.부터 파이프형강 및 철강제의 제조 및 도매업을 주로 영위하 던 사업자로서 2009년 5월경 부동산 임대업으로 주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특수용 선 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양수인에게 이 사건 양도 대상 사업 부문을 양도하기로 하 고,2009. 5. 14. 양수인과 사이에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1. 양수인에게 원고가 영위하던 이 사건 양도 대상 사업(사업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은 제외)을 000원에 양도하였는바, 그 양수도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생산장비인 조관기, 도금설비 등 기계장치 양수도

② 숙련 생산기능인력 전부 승계

③ 영업조직 전부 승계

④ 거래처의 권리, 의무, 인력 등 전부 양수도

⑤ 일부 철근관련 상품재고를 제외한 재고자산,매출채권,매입채무,퇴직급여 충당금 등 사업관련 채권채무 양수도

⑥ 사업과 관련 없는 현금 및 제예금, 유가증권,투자자산은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

(2) 원고는 양수인에게 이 사건 양도 대상 사업을 양도한 후 원고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부산 사상구 OO동 0000 소재 토지와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공장 건물'이라고 한다)을 양수인에게 임대하였고, 양수인은 이 사건 토지와 공장 건물에서 이 사건 양도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2008. 12. 31.자로 작성된 원고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000원이고, 공장 건물의 가액은 000원이며 , 위 공장 건물에는 강관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4) 한편, 원고의 2008사업연도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공장 건물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신고한 내역이 나타 나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기존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공장 건물을 업무 무관자산이 아닌 업무용자산으로 분류하였던 점,②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지이고,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는 강관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고의 강관제조 및 판매 업무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재산이라고 보이는 점,③ 강관제조공장에는 공장의 규모와 생산할 강관에 맞추어 크레인ㆍ프레스 등 수많은 기계와 보조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이전하기 위하여는 부담하기 어려울 정 도의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여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설령 이 전과 임차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애초 강관제조 및 판매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④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2008년 말 기준으로 합계 약 145억 원 상당의 고액 재산으로 서 양도 전 원고 자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산인 점,⑤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는 구 공장저당법에 따라 원고의 부산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 000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양도계약 이후 양수인의 부산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등기부상 채무자 주식회사 CCCC는 BB소재 주식회사의 변경된 상호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양도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 이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