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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나387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원고가 2013. 5. 29.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13. 8. 28. 이자 연 38.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250만 원을 계좌이체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 차량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D의 소재를 파악하여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포르테 E 차량에 관하여 2013. 5. 29. 저당권자를 D(원고의 직원으로 보인다), 채권가액을 300만 원으로 하는 단독근저당권이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이행의무이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73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받기 전에 채무자에게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