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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3노3585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2 1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지하철 역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지하철 역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집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의 사진을 수차례 촬영하고, 간음 후에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을 꺼내어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