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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7구합10633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책임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감리업체이다 .

다. 피고는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6개월(2017. 3. 2.부터 2017. 9. 1.까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사유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면서 감리자들(원고 소속 C, D, E, F)이 G 공사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수퍼웨지(super-wedge) 공법 계약구간 내 화약발파 사실을 알고도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5. 4.경 이미 화약발파로 굴착이 완료된 공사 구간의 굴착공법을 고가의 수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검측서류를 허위기재하여 공단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허위 기성서류를 작성 제출함으로서 G이 공사대금 차액 1,070,216,282원을 편취하게 하였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함 처분의 근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동조 제4항 제재사유에 해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10호 나목의 제재 기간 적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