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3129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8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8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