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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9누377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Ⅰ.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서증 을나 제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위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심에서도 거듭 또는 추가ㆍ변경하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Ⅱ.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의 회장 G이 참가인의 채용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명함도 교부해 주었다.

원고의 상무 I이 참가인에게 업무지시와 해고 통보를 했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결정된 임금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가 아니라 베트남 법인이 상대방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그러한 근로계약서마저 형식적으로 작성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사용자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6403 판결 등 참조). 베트남 법인의 대표자 F과 원고의 각 이름이 영문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원고는 서명했고, F은 서명하고 베트남 법인의 인장을 날인했다.

그 근로계약서는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와 베트남어로 작성되었다.

참가인 주장대로 원고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