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399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