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7,633,68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6.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인 피고 B과 공모하여 2006. 4. 14.경부터 2008. 7. 31.경까지 충남 부여군 D 소재 건물에서 비영리법인인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단법인 A E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008. 11. 6.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677,633,680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피고 C은 벌금 1,000만 원, 피고 법인은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각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단5569 판결), 피고 B은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09. 4. 21. 선고 2009노407 판결). 위 판결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근거]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29399 판결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