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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22 2019고단3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9:20경 경남 밀양시 C 소재 ‘D’이라는 술집에서, 일을 마치고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업무관련 대화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맞짱을 뜨자.”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아래팔 주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깨진 소주병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매우 중하다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