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 판결들의 죄들은 피고인별로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피고인별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결들의 해당란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8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각 범행의 피해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