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전제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 조합원으로 2001. 3. 2.부터 근무하다가 2014. 8. 1. 퇴사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서울특별시운송사업조합과 위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금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는데, 원고 근무기간 임금규정의 주요 내용(2012.~2014. 공통)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제2조(효력) 본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규칙, 회사와 종업원(조합원)에 있어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
제4조(조합원의 범위) ① 회사는 종업원이 입사 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한다.
제22조(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종업원(조합원)에게 연 6회(연 600%)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②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
제23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누진율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임금협정 제4조(임금 체제) ① 시 급 ② 통상임금(기본급) 별첨 호봉 표(1호봉~8호봉)에 의한다.
③ 월 기 본 급 제6조(상여금) 상여금은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규정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2012~2014.경까지 시급 내지 월기본급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수당을 산정지급하였고, 중간 퇴직자에게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7~10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