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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56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추징 9,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 및 추징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권력 실세들을 통해 국세청장 등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세금감면 진정사건을 처리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권력 실세들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통해 세금감면 진정사건을 처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1984.경 민방위기본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넘는 합계 1억 560만 원(500만 원 2,060만 원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66세의 고령으로 당뇨합병증으로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구 변호사법 2000. 1. 2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