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공2009상, 174)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1하, 1487)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도8610 판결 (공2020하, 1288)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93, 602)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260, 838)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희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이나 공모공동정범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015. 3. 31.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3. 31.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2015. 5. 2.자 및 2015. 5. 6.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헌법재판소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집시법 제23조 제1호 는 제11조 제1호 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 제1호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부분(2015. 5. 2.자 및 2015. 5. 6.자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