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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7. 27. 선고 68무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불하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88]

판시사항

가.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의미

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422조 1항 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라 하여도 적법한 주장이 없는 이상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민사소송법 422조 1항 10호 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 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를 달리하는 다른 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있어서 같은 종류에 속하는 사건의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고, 재심피고

대한산림조합연합회

피고, 재심원고

성북세무서장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중 원고(재심피고)와 피고(재심원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재심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약칭한다)는 당원이 1968.8.20. 당원 66구361 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원심(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칭한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피고가 재심을 구하는 당원 66구361 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68.8.20.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962.4.21. 매각한 처분을 1964.7.3. 피고가 취소한 처분 및 위 부동산을 피고가 1964.1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한 처분은 각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중 참가로 인한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밖의 것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하 원판결이라고 한다)이 있었고 피고의 상고로 소계속중 1968.11.5.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이 있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43호증(원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당원의 원판결 이유요지는 원고가 그 업무와 재산을 승계한 사단법인 대한산림조합연합회는 1961.10.11. 관리청으로부터 귀속재산인 별지목록 부동산을 임차하였다가 1962.4.21. 이를 불하받아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피고보조참가인 최용규의 연고권을 배제하여 이루어졌고 또한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 9조 1항 5호 소정의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결격자라는 이유로 1964.7.3. 이를 취소하고 1964.11.3. 이를 위 최용규에게 임대한 것이나 위 최용규는 위 부동산에 관한 연고권자가 아니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상 허위보고등 사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그릇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이 취소되어야만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는 위 최용규에 대한 임대처분도 위법하다고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를 차례로 살펴본다.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판결에서 위 부동산은 임대받은 보조참가인 최용규가 연고권이 없고 피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여 피고가 패소하게 된 것은 당시의 관할세무서 직원인 소외 홍완식이가 공문서를 허위작성하여 행사하였음에 말미암은 것이며, 동인은 이로 인하여 1963.9.11.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 회부되었다가 1963.12.14.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5 , 6 , 7 , 8 , 9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을 43호증(원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홍완식의 조사보고서(갑 15호증의 2, 을 2호증)는 당원이 원판결에서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판결에서 패소한 것이 위 홍완식의 허위보고서에 원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등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원판결에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9호 소정의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원판결은 원고가 귀속재산처리법 9조 소정(허위보고)의 결격사유 있는자라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그러나,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야의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자가 아니며, 설사 피고보조참가인의 점유사실이나 연고관계를 원고가 은폐하였다고 하더라도 귀속재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매매계약처분은 행정처분 일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일종의 창설적 효력이 발생하여 그 처분의 연유나 동기 등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은 좌우될 수 없는 것인 즉, 귀속재산의 임대차 계약체결을 구하기 위한 임차인 연고권이나 그밖의 허위보고등 결격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성립과 더불어 종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연고권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허위보고사실등 결격사유를 들어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그릇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함으로써 허위보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422조 1항 은 "다음 경우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는 물론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로서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또한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조사 사항등으로 상고심이 그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을 때에는 또한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있는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유를 뚜렷이 내세우지 아니하였으나 상고이유 제1점에서 심리미진 판단유탈을 들었고 상고이유 제2점에서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허위보고 사실등 결격사유를 들어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그릇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귀속재산의 임차 및 매매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자는 귀속재산처리법 9조 5호 의 결격자의 해당한다"고 함이 시종일관된 대법원의 판례이어서 원판결은 법령해석의 착오 및 종전 대법원판례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44호증(대법원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대법원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의 임야전체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실상 관리한 사실조차 없거니와, 설사 일부분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불법점유에 불과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원고측에서 위의 임야를 임차받을 적에 설혹 피고보조 참가인의 위의 임야에 대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관계를 당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허위보고에 속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의 임야를 당국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말하는 이른바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자" 즉 매수결격자라고 말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한 번 적법하게 위의 임야를 원고에게 대하여 팔아놓고 나중에 위와 같은 매수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매도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제2점에 대한 판단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측이 이 사건 임야를 임차함에 있어서 당국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므로……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내세우는 위 재심사유는 원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판단유탈이 없음을 판단받은 것이니 피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1968.8.31. 피고소송대리인이던 변호사 정정구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도 그 무렵에 피고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위의 상소에서 알고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역시 그 사유로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주장하기를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귀속재산이었으나 1965.1.1. 법률 변경으로 국유재산으로 변경 환원된 다음 1965.1.29. 피고보조참가인 최용규에게 불하되어 1968.8.9. 그 등기를 마쳤고 다시 같은 곽규학에게 전매된 것이며 따라서 이는 귀속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칙 5조에 의하여 1965.1.1.부터는 귀속재산에 의거한 사법상의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이니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가질수 없는 것인데 이와 같이 법률이 변경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판단한 것은 직권조사 사항을 유탈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위의 부칙 5조에 의하면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 1964.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1.1.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원고사이의 불하처분이 취소된 이상 귀속재산 아닌 국유재산화된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9호 에 해당한다고 하고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또한 주장하기를 원판결중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 최용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처분을 취소한 부분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어 결과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게 된 임대차계약의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소원의 제기도 없고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을 간과하고 재판함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판단유탈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422조 1항 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의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하여도 적법한 주장이 없는 이상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위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주장사유는 어느 것이나 재심사유의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판결은 판례에 위배하여 전의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위법의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재심사건과 전연 동일한 사안의 확정판결로서 1967.5.2. 선고된 원고(상고인) 이홍선, 피고(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사이의 임대차계약취소청구사건에 관한 대법원 67누37 사건 판결 (1심 판결은 당원 1967.2.16. 선고 67구353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사정없이 이에 저촉되는 판결을 선고함은 민사소송법 422조 1항 10호 에 해당하고 원판결에 대한 상고심판결인 68누173 판결 이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하였음은 법원조직법 7조 1항 3호 에 위배한 것이어서 위 422조 1항 1호 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며 또한 법원에서 판례저촉을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은 원판결은 이른바 판단유탈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위 법조 1항 10호 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 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를 달리하는 다른 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있어서 같은 종류에 속하는 사건의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에 의하여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대법원판결이 아닌 당원의 원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법원조직법에 따르지 않고 판례를 변경하였음이 원판결에 대한 위 법조 1항 1호 소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며 또한 위 판례저촉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음은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할 것이다.

3. 위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