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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50 | 지방 | 2000-06-19

[사건번호]

2000-0550 (2000.06.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7.10.9.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상에 건축물 1,912.96㎡(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중 586.24㎡(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유료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324,008,63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80,170원, 농어촌특별세 648,010원, 등록세 2,592,060원, 교육세 518,410원, 합계 10,238,650원을 1999.9.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신용사업, 복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령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문화후생사업인 예식장업 등 생활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식장업도 면제대상이 됨에도 이건 쟁점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9.9.9.에 수령하였음에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27일이 경과한 2000.4.6.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음이 분명한 이상,이건 심사청구는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