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80.2.1.(625),12426]
도로를 신설 국가등에 무상공여시 자본적 지출액 산출방법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도로로 신설한 비용 그리고 정기대여금 이율 및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일정한 액을 가산한 액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남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덕수, 조구희, 김해윤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구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971.1.13 법 제2281호)에 의해 토지매도인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소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대해서 동법 제9조 1항 ,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 , 동법시행규칙 제9조 4호 에 의해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할 “토지매도인 이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에 대해서 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 세법이나 동법 시행령 등에 당해 도로의 취득가격에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상공여 당시의 인근토지 가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득이 위 법의 입법취지와 실질 과세원칙에 의해 무상공여 당시의 인근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하는 가액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 법 제9조 1항 ,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 4호 , 동 시행규칙 제9조 제3호 , 제4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도로로 신설한 비용 그리고 정기 대여금 이율 및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일정한 액을 가산한 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인근 토지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위에 금액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은 필경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및 동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의 위 각 조항의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이유불비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