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남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자( 子) 이다.
나. 원고는 1984. 2. 14. 밀양시 D 토지( 종전에는 대 354㎡ 였다가, 위 토지에서 2007. 8. 16. E 대 125㎡ 가 분할되면서 대 239㎡ 가 되었다) 중 364분의 255 지분에 관하여 1981. 10.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0. 4. 3. F 대 66㎡에 관하여 1973. 2.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364분의 255 지분 및 위 F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는 채권 최고액을 1억 4,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 자를 G 조합( 이하 ‘ 소외 조합’ 이라 한다 )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소외 조합의 임의 경매 신청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H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 B은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2006. 3. 28.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낙찰 받아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소외 조합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2007. 2. 22. 원고의 사돈인 I 앞으로 2006. 2. 1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0. 6. 8. 피고 C 앞으로 2010. 5. 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며, 피고 C는 2018. 12. 20. J 앞으로 2018. 11. 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1990년 및 1992년 경 피고에게 각 2,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1. 8. 경부터 페루로 출국하여 사업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위 토지를 낙찰 받은 후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