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마도교차로에서 같은 리 마도투투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음주운전 및 6회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9년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