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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1가단32089

사용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C’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D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① 2011. 11. 10. A E교육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② 같은 날 C F분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6.까지 계약금액 11,1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1. 11. 18. C G분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액 9,600,000원 중 1,800,000원만 지급하였다.

위 각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가맹계약 내용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원고는 2011. 1. 3. 위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2. 21. 의결 H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2008. 9. 17.부터 2011. 6. 15.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② 2008. 9. 17.부터 2011. 6. 15.까지 사업설명회에서 카탈로그 등으로 장래의 수익에 관하여, 2010. 7. 10.부터 12. 26.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가맹점 수에 관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 원고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