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미간행]
계약해제시 사업자가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의 효력(무효)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공1996하, 2634)
주식회사 디럭스테크놀러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준)
밀양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제9조 는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 는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들고 있는바, 민법 제548조 제2항 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분양가계약서 조항 중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받은 선수금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는 취지의 제12조 제2항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 에 의하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피고금고에 예치하였다가 반환하는 것이고 그 예치이율이 민사법정이율보다 낮다고 하여도, 당사자 간에 그 예치이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연 5푼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