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02: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0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치고, 깨진 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리고 그 파편으로 찌르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그러나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