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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1 2015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8. 00:4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나아가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세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