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음[국승]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377 (2012.06.13)
조심2009전3430 (2010.12.31)
당초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대손이 확정된 사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없음
2012누14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 XX
대전세무서장
대전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구합1377 판결
2012. 9. 20.
2012. 10.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경부터 2001.경 사이에 이미 이 사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피고에 의해 손금불산입 및 유보처분이 되었고,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을 다투고 있던 중인 2005.경 대손요건이 완비되었는바, ①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5 사업연도에 원고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1999.경부터 2001.경 사이에 대손요건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되거나 대손요건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으로 계상하는 것이어서, 이를 기대할 수 없었고, ② 결산조정사항이란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것만 손금으로 인정 된다는 의미이고, 손금으로 인정된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③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구상채권을 회계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그러한 기업회계 처리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상 이를 2005 사업년도에 다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일이므로, 원고가 2005 사업연도에 이 사건 구상채권을 기업회계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05.경 신AA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가 2005 사업연도에 원고의 신AA, 신BB에 대한 별도의 보증채권 중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하였던 점, 피고가 2005.경 신BB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상채권은 2005 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신BB에 대한 부분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사유가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경정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조 제1항 제8 내지 14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손금의 형태가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7227 판결 참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 내지 14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금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으로 인식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것을 손금 인정의 요건으로 하는 일종의 '결산조정 사항'이다. 위와 같이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대손으로 회계처리를 한 과세연도에 대손금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의 경우에는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이는 당해 대손금이 회계상 처리가 되지 않은 재무제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이상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재무제표가 확정되어 신고한 세액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이 되어 위 국세기본법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원고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5 사업연도에 원고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손금의 성질상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위와 같이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2005 과세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이상 이를 그 후의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해의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라) 또한 원고는 결산조정사항이란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것만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고, 손금으로 인정된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달리 그와 같이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관계회사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회계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그러한 기업회계 처리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상 이를 2005 사업년도에 다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원고로서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업회계에서 전기의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이는 전기오류 수정의 방법으로 다른 회계연도에 회계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은 회계상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한 회계연도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결산조정사항인 이 사건 구상채권에 관하여 법규정을 무시하고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외에 다름 아니라고 보여진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바) 따라서 원고가 2005 회계연도에 이 사건 구상채권에 관하여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2005 회계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신BB에 대한 부분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채무자인 신BB은 2006. 5. 31.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자진납부하는 등 2005. 이후 총 000원의 국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신BB 소유의 부여읍 XX리 67-1 임야 19,287㎡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고, 2009. 8. 28.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000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가 신B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중 아직 실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근저당권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신BB에 대한 부분에서는 회수불능이라는 대손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5 사업연도에 원고의 신AA, 신BB에 대한 별도의 보증채권 중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하였던 점, 피고가 2005.경 신BB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던 점을 들어 대손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2005 사업연도에 신BB에 대한 별도의 보증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대손 요건이 충족 되었다는 원고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손금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 내에 원고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발견하는 경우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대손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을 제4, 5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1. 21.경 신BB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2006. 5. 10.경 그 결손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결손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BB에 대한 부분에 회수불능이라는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구상채권이 회계상 대손금으로 계상되었다는 전제에서 대전고등법원의 조정권고를 수락하고 직권경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구상채권의 손금 처리에 있어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정도 가능하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갑자기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가 직권경정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대손 요건을 충족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견해 표명을 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신뢰가 생겼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