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09.14 2012고정4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9. 14.경 위 회사 이사인 D을 통해 소개받은 E이 F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H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C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사도급계약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내용증명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E이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C건설’이라 한다)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게 한 사실이 없고 C건설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