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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44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8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5.부터 2006. 4. 6.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가단4860호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