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9. 10. 2016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피고는 2010. 10. 5. 이 사건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시험은 기초간호학개요 과목 35문제(35점), 보건간호학개요 과목 15문제(15점), 공중보건학개론 과목 20문제(20점), 실기 과목 30문제(30점) 합계 100문제(100점)로 구성되고,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는데, 원고는 기초간호학개요 과목에서 19점, 보건간호학개요 과목에서 12점, 공중보건학개론 과목에서 13점, 실기 과목에서 12점을 득점하여 56점을 득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시험 후 원고가 출제된 문제를 기억하여 참고서와 학원에서 배부한 요약집 등을 통해 스스로 채점한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실기 과목에서 21점을 득점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시험 결과에서는 12점을 득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정답이 잘못되었거나 복수정답 등 원고의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오답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원고는 실기 과목에서 21점을 득점하여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행정소송도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시험 중 실기 과목의 일부 문제의 정답이 잘못되었거나 자신의 답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