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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6137 (1)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

A는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5.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C, D, E, F는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1 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이 던 H로부터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합의서를 받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 자를 차량에 감금한 다음 협박하여 합의서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3. 7. 24.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금 2억 원과 7억 원짜리 부동산을 담보 설정해 줄 테니 합의서를 써 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다음 날 11:0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앞에서 만나자고

유인하였다.

D, E, 피고인 A, F는 2013. 7. 25. 11:00 경 위 J 앞에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F가 운전하는 K 트라제 XG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D은 조수석에, 피고인 A와 E은 피해자의 양 옆에 각각 탑승하여 피해자가 임의로 차량에서 내릴 수 없도록 하였다.

F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변 일대를 돌고, 그 동안 E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보여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 내 보이며 “H이 보다 돈을 많이 주든지, 좋은 말 할 때 합의서 작성해 라”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낼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5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A는 C, D, E, F 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23번)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 8, 10번)

1.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