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536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알코올 의존증, 충동성 등의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5. 3. 20. 23:4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바지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수회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C(여, 49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누나, 이것 봐, 이것 좀 해결해줘."라고 말하며 계속 자위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면도로상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2015. 3. 21. 09:12경 의정부시 D 휀스(개집) 앞 노상에서 바지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휀스 틈 사이에 넣어 개 입을 향해 오른손으로 수회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E(48세)이 발견하고 소리를 치자 도주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면도로상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