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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8노4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소변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그 무렵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약봉지에 신경 안정제와 함께 필로폰이 들어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약봉지에 든 필로폰을 먹었기 때문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서 신경 안정제가 든 약봉지를 받았고, 그 약봉지 안에 필로폰이 함께 들어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

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