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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57586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6하기10005부인의 청구,...

이유

기초사실

B은 육류 가공업체인 D를 운영하다가 그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5. 10. 15.경 이를 폐업하였다.

B은 2014. 4. 3. 시누이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예약금을 1억 5,000만 원, 예약완결시기를 2024. 4. 2.로 정하되, 위 매매예약금 중 4,000만 원은 그 무렵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원고가 2012년 12월경 대여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4. 3. 접수 제142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B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공시지가 35,977,720원 상당, 경기 양평군 E 지분 235분의 94 공시지가 12,561,800원 상당, 성남시 중원구 F 외 1필지 G 아파트형 공장 제3층 H호 시가 191,563,080원 상당, 위 공장 내 기계기구 및 공작물 370,390,000원 상당 합계 610,492,60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5억 원을 비롯한 9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B은 2015. 12. 29. 이 법원 2015하단100426, 2015하면10042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1억 5,000만 원을 기재하였고, 재산목록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채무가 1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6. 7. 20. B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하기10005부인의 청구,2015하단100426파산선고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4. 3. 접수 제142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