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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4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2.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 황 간로 15 ( 매 천리) 영동 읍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임 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의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국적 란에 ’ 한국‘, 주 소란에 ’ 충북 영동군, D(101 호)‘, 신분증 종류 란에 ’ 주민등록증‘, 용도란에 ’ 법원 제출용‘ 이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B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임장( 수사기록 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